주52시간 특례업종 적용일자 적용기준

꿀정보모음|2020. 1. 3. 09:15


과로사 발생을 막고 노동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것인데요, 야근과 휴일근무가 줄어 근로자의 삶의질 향상과 추가인력 수요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것은 아니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52시간 특례업종 부터 적용일자 그리고 적용기준까지 파헤쳐보겠습니다.




기존 주52시간 특례업종 은 26개 였는데요, 5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이 다섯가지가 주52시간 특례업종 입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적용일자]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및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인~30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 2020년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50인 미만의 경우 내년인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입니다.





주52시간 특례업종 포함 여러 업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일 경우 주 된 업종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 된 업종은 사업목적주 사업영역에 따라 판단하는데요, 직종별 근로 인원수분야별 매출액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여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상 주52시간 특례업종 부터 적용일자, 그리고 적용기준이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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