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혜택 2020년 기준

꿀정보모음|2020. 1. 12. 21:46


2020년 새해를 맞이해 매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의 정책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해 전년보다 대폭 완화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혜택 2020년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을 따져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4가지의 급여 지원을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가구 규모와 소득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혜택 2020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이 기준중위 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되었습니다. 가구 규모별 기준중위 소득 45% 이하1인 가구일 경우 소득 790,737원, 2인 1,346,391원, 3인 1,741,760원, 4인 2,137128원, 5인 2,532,497원, 6인 2,927,866원, 7인 3,325,372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임대료지원서울기준 1인 가구 26만6천원, 2인 30만2천원, 3인 35.9만원, 4인 41만5천원, 5인 42만9천원, 6인 50만4천원,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 시 기준 임대료 10% 증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서울 외 지역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혜택 자가 가구 보수 지원경보수(주기 3년) 457만원(+79만원) 중보수(주기 5주년) 849만원(+147만원) 대보수(주기 7년) 1,241만원(+215만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혜택 2020년 기준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꾸준히 저소득층을 위해 제도를 보완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조건 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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