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꿀정보모음|2019. 4. 24. 00:10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정산제도는 의무적제도가 아니며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퇴직급을 중간정산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어떤경우에 가능할까요?

해당 법령에 의거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무주택확인서 /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3.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그 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병원진단서 / 의사소견서


4.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법원 파산선고결정문 / 법원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퇴직급 계산을 해보시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급계산기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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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와 퇴직일자 및 재직일수를 입력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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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면 됩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그리고 퇴직긍 계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기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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