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수급금액
각 지방 자치구에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이 다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일정 소득수준과 연령 등에 따라 지급여부와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수급금액 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기준은 만 18세 이상 3급~6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입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이며, 가족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세요.
위에 안내한 장애수당 지급 대상 에 해당된다면 장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수급금액은 관할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각 지방 자치구의 복지예산비용에 따른 차이로, 큰 폭의 차이는 아니지만 지역마다 다르기에 관할 시군구청 공식홈페이지 복지운영안내 페이지나,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면 금액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의 장애수당 지급 대상 수급금액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4만원, 거주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 입니다. 반면에 서울 서초구의 기초 및 차상위 지급금은 월3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 입니다. 큰 폭의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관할지역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일 경우 신청방법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수당 지급 대상 수급금액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부족하지만 필요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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