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적발방법 및 유의사항

꿀정보모음|2019. 12. 10. 22:00


실직을 하게되면 다시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생계가 불안하게 되죠. 때문에 재취업 기간동안 생활안정과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적발방법유의사항 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첫번째 [수급 자격을 속이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은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요,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혹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허위로 속이는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두번째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재취업을 해놓고 여전히 실업상태인’척’ 숨기는 케이스입니다.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하는 경우도 해당되는데요, 자영업 개시 사실을 알리지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방법 부정수급 제보 시 최고 5백만원의 포상금(수급금의 20%)를 받습니다. 사업주가 함께 공모한 케이스는 5천만원 이며, 제보자의 신분은 비밀보장 됩니다.




적발 시 바로 지급이 중지되며, 그동안 받은 지급액 전액반환 뿐만 아니라 지급금액의 2배가  추가 징수됩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한 경우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방법 중 자진신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추가징수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하게 되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으면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창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똑같이 취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창업은 취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적발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위해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및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 전산망을 주기적으로 조회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더라도 추후에 발각 및 적발신고가 있으면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을 받아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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